인공지능(이하 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에 빠르고 깊게 스며들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AI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 된 컨텐츠를 추천받고, AI 스피커를 개인 비서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화된 영역에도 이미 도입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교육 업계에 AI가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전망에 대해서 논의 해보도록 하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빠르게 자리매김하면서 AI를 활용한 교육, 즉 에듀테크 시장도 진화하고 있다.
그 중 2022년 2월 기준 46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웅진씽크빅은 2021년 12월 ‘시선 추적 기능’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허를 취득했다. 문제를 풀 때 수강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해 문제풀이 중 나타나는 습관을 AI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풀이 시간, 정답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난이도까지 AI가 알아서 조절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웅진씽크빅은 2022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3%나 증가한 468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꾸준히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투자가 좋은 실적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웅진씽크빅 뿐만 아니라 교원, 아이스크림에듀 등 다양한 교육업체들 또한 AI 교육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이 사교육 업계에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의 상황은 꽤 다르다. 난이도, 맞춤형 수업의 불가 등의 한계는 사교육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마저 사교육을 동의하는 상황이다. 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수학 시험 문제가 과도하게 어렵다고 응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며 공교육에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교육에 끌려 다니며 무너진 공교육은 정상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숙원이다.
공교육의 AI는 이미 기초학력 진단 및 수준에 맞는 학습법을 안내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EBS 고교강의에서 제공하던 AI 학습진단 서비스 ‘단추’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에 AI 수학 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를‘를 도입했다. 아직 AI 도입에 따른 효과 검증을 하기는 이르지만 어쩌면 수많은 교육 정책들이 실패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낼지도 모른다.
앞서 AI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지며 AI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였다. 하지만 과연 AI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칠까.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공정석 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챗봇 ‘테이’를 트위터에 공개했지만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챗봇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 인종 차별적인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아마존 또한 이력서를 AI가 평가하는 알고리즘에서 ‘여학교’ 등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개발을 중단하였다. 국내 스캐터랩이 개발한 챗봇 ‘이루다’는 성희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과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의 논란으로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시대에 익숙하고,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웹과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는 신세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AI 기술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의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AI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할까.
AI가 주는 편익과 함께 따라오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리’가 될 것이다.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면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인간 복제 연구의 사업화 규제가 있다.
하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법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로 인한 규제는 기술 발전에 제약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엔지니어와 소비자, 법률 관계자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AI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AI가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 AI로 인한 노동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은 이미 공론화가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리 자신들의 기술이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을 생각해보고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기술 개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며 악용의 여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
AI 기술은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적과 윤리를 확립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향한 발판이 된다. 공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교육에 활용되는 AI기술을 여러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견인한다면 현대 대한민국의 큰 과제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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